실험동물에 관한 법률
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란?

동물실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실험동물의 품질향상, 동물시설의 과학적 관리 등 생명과학분야의 발전에 필수적인 동물실험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법 (제정 2008. 3. 28, 법률 제9025호).

  • 2009. 3. 29 시행
  • 2022. 4. 26 타법개정
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

  1. 정의(법 제2조)
    • “동물실험”이란 교육․시험․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
    • “실험동물”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/사육되는 척추동물
    • “동물실험시설”이란 동물실험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
  2. 적용 대상(법 제3조)
    • 이 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에 적용
  3.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(법 제6조)
  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여 운영해야 함
    •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수립
    •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
    •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우선적 고려
    • 동물실험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/작업자 안전 계획 수립

그 외 법률

  1.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
    • 개요 : 「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(危害)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
  2. 가축전염병 예방법
    • 개요 :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,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