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보호법

동물보호법이란?

반려동물, 가축, 야생동물, 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에 대한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통한 동물복지를 목적 제정한 법(제정 1991.5.31, 법률 제4379호).

  • 2007.1.26 법률 제 8282호 공포
  • 2008.1.27 발효
  • 2023.4.27 전면개정

동물보호법 주요 내용

  1. 적용 동물의 범위(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) : 적용 대상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, 조류 및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 파충류․양서류․어류를 말한다.
  2. 동물보호의 기본원칙(법 제3조) :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․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‘동물의 5대 자유’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함
    •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
    •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
    •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
    • 동물이 고통․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
    •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
  3. 동물실험의 원칙(법 제47조) :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의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규정
    • 동물보호법에는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‘동물실험 3R 원칙’을 명문화하여 이를 준수토록 함
  4. 전임수의사(법 제48조) 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(이하 “전임수의사”라 한다)
    • 전임수의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 대통령령으로 정함